-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일정 기간 발전소 부지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원전은 습식저장조를 중심으로 연료를 관리해 왔으나, 장기 가동이 이어지면서 일부 원전에서는 저장 여유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원전 운영과 직결되는 저장 공간 확보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으로 소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논의돼 왔다. 건식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 냉각 방식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습식저장조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고 장기간 관리에 적합하다. 다만 발전소 부지 안에 새로운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안전에 대한 우려에 부딪히며, 저장 규모와 운영 기간, 이후 관리 단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 법은 소내 저장을 임시적 관리 단계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식저장시설의 규모와 운영 기간을 법에 명시했다.
동시에 중간저장시설로 이어지는 관리 절차와 일정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관리 체계에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또한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부지 선정과 건설이 진행되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전망이다.
- 한국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대부분 발전소 부지 안의 저장시설에 보관된다. 저장조와 건식저장시설의 여유 공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누적 저장량은 전체 용량의 93.5%에 이른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소내 저장 여력은 향후 10년 이내에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통과로 소내 건식저장 확대와 중간저장으로 이어지는 관리 경로가 법적으로 정리되면서, 저장 공간 부족으로 인한 원전 운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