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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구역(EPZ)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원자력 사고에 대비해 주민 보호 조치를 미리 준비하는 구역이다. 대피 절차 와 대피소 지정, 방호 약품 준비, 비상 대응 훈련 등이 이 범위에서 이뤄진다. EPZ는 사고 위험 구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 체계를 마련해 둔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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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PZ)
한국의 비상계획구역 가운데 하나로, 발전소 반경 약 20~30km를 말한다. 이 구역에서는 방사선 감시를 실시하고, 사고 시 옥내 대피나 주민 대피 조치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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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형 안전 계통 (Passive Safety System)
사고시 운전원 개입이나 외부 전력 없이, 중력과 자연 대류만으로 원자로의 열을 식히는 기술이다. APR+와 같은 일부 대형 원전에도 적용되며, SMR의 핵심 안전 설계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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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항 (Source Term)
사고 발생 시 외부로 방출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을 뜻한다.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선원항이 작아서 사고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