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강진군 소상공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2025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상
- 공고일 기준 관내 사업장 운영 및 거주 중
- 업종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신청대상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 제외대상
- 2025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공고일 이전에 이미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거주지 또는 사업장 등록지가 강진군이 아닌 경우
- 유흥주점(56211, 56212) 등 지원제외 업종(별표1)
- 2026년 창업자 등 2025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 지원 제외 업종[별표1]에 해당 시
- 그 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복혜택불가
- 2인 이상 공동사업자(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chak 10만 원 지급(1회 한도)
- 모바일 chak 정책발행
- 사용 기한: 2026. 8. 31.(월) (2026. 9. 1일 정각 자동 소멸)
- 지급: 2026. 5. 20.(수) ~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강진군 https://www.gangjin.go.kr/www/part/industrial_economy/sbiz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2025년 매출액 증명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선택)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