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내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원내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건물에 자가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전통시장 1개소당 최대 50kW까지 신청가능하며, 1kW당 525천원 국고보조금 지원! (최대 26,250,000원!)
- 50kW 설치시 매월 약 88만원* 절감 기대! *50kW x 30일 x 24시간 × 이용율 14.4%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24.12 공표] 기준]
* 일반용 평균요금단가(169.93원) 기준
신청방법
1855-3020 또는 재생에너지 콜센터 카카오 채널 연결, 콜센터 링크: https://pf.kakao.com/_hjUan?from=qr
자세한 내용은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공지사항 > '26년 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