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제외대상
- 에너지바우처대상 미지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에 냉난방비 연 10만원 지원
- 25,000원 씩 4회(1월, 2월, 8월, 9월) 지원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상세)
- 혼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