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금신청은 사업금액이 최소 2,000만원인 사업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00만원 단위로 추천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신청금액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ESCO투자사업에서 단열 개·보수사업의 최소 신청금액은 1천만원]
지원내용
○ ESCO 투자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을 통해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시 융자 지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자금지원지침[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노후보일러교체, 폐열회수장치, 고효율LED 등)을 설치 시 융자 지원
○ 생산시설 설치사업
- 효율관리기자재로서 최상위 등급 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기전력 저감 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시 융자 지원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전력수요관리를 통해 전력부하를 줄이기 위한 설비로 자금지원지침[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 설비 설치사업에 해당하는 설비 설치 시 융자지원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로 자금지원지침[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 또는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에 해당 시 융자 지원
신청방법
○ 공단 사정에 따라 접수기간 조정가능 (매달 1부터 10일까지)
○ 접수일의 09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 접수(단, 매월 10일이 공휴일 또는 기관 휴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접수)
○ 공단 홈페이지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기후변화대응> 3.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신청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자금융자시스템' [finance.energy.or.kr] 직접 입력 후 접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