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한부모가족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 제외대상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