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읍면동장 추천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기초수급자
- 3순위: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 문의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
- 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 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