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 미혼부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