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중복혜택불가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에너지바우처,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