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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서면 어업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2026.09.08

  • 오늘 물어볼 에너지, 에너지 언박싱? 겉으로 드러난 정보를 하나씩 열어보며 사실을 확인합니다!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서면 어업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UNBOXING 01 첫 번째 구성품 해상풍력 단지로 인한 어업 피해 여부 | 조업구역 축소와 통항 제한은 실재하는 피해 | 터빈 하부 구조물이 인공어초 기능을 하며 일부 어종의 개체수와 종 다양성 증가 확인 | 북해(덴마크·독일·네덜란드·벨기에·영국)와 미국 동부에서 다수의 장기 모니터링 연구 축적 | 효과는 어종·서식지·운영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모든 단지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것은 아님 | 언박싱 Point 인공어초 효과는 어업 진흥보다 특정 어종에 대한 서식지 제공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UNBOXING 02 두 번째 구성품 보상 외에 선택지가 없는가 | 일회성 보상에서 → 지속적인 이익공유 구조로 전환 | 법적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보상 대상: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등 적법 어업권자 | 특별법 시행(2026.3.26):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6호)과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호)도 동일자 시행 /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 도입 /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사전 검토한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 민관협의회 의무화: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지자체 민관협의회 협의 의무화 / 어업인단체·주민대표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시행령 명시) / 어업인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 | 이익공유 구조: EEZ 내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 언박싱 Point 최근 정책 방향은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적 이익공유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UNBOXING 03 세 번째 구성품 한국 공존 사례는? | 국내 서남해 실증단지(부안·고창)에서 이미 어업과의 공존 모델이 운영 중이며, 이익공유 사례도 전남·신안에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1 항행금지 구역 축소: 단지 외곽 500m → 100m로 축소(2020.12 시행) | 2 통항·조업 허용: 사전 등록한 부안·고창 어민에게 통항·조업 허용(허용 어업 종류·선박 요건 제한 있음) | 3 안전관리 체계: CCTV 기반 어선 안전 모니터링 체계 운영, 반경 100m 진입 시 안전 방송 시스템 운영 | 4 인공어초 효과: 풍력 구조물의 인공어초 효과로 단지 인근 어획량과 어장 형성이 보고된다 밝힘(사업자 측) | 언박싱 Point 국내에서도 어업과 해상풍력의 공존 모델이 실증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UNBOXING 04 네 번째 구성품 이익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이익공유 모델이 확산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에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 주민참여제도: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사업 참여 / REC 가중치 부여 / 수익 배분 | 신안우이 해상풍력: 바람소득 구조 / 연 250억 원 규모 / 2029년 2월 상업운전 목표 | 전남해상풍력 1단지(96MW, 신안 자은도): 2025년 10월 말 주민참여 협동조합 첫 이익 배분 시행 | 언박싱 Point 이익공유는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구조로 운영됩니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언박싱 완료! | 오늘의 구성품 한눈에 보기 | 인공어초 효과: 특정 어종 서식지 제공 | 지속적 이익공유: 일회성 보상에서 지속적 이익공유 구조로 전환 | 공존 모델: 국내 실증 운영 중 | 주민참여제도: REC 수익 공유 | 팩트 확인 완료! | 결론: 해상풍력은 어업과의 공존을 위한 제도와 모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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