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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방폐물 처리 방법이 없는데 원전을 계속 가동?

2026.09.08

  • 오늘 물어볼 에너지, 에너지 언박싱? 겉으로 드러난 정보를 하나씩 열어보며 사실을 확인합니다! 위험한 방폐물 처리 방법이 없는데 원전을 계속 가동?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UNBOXING 01 첫 번째 구성품 방폐물 처리 방법, 정말 없나요? | 심지층 처분은 IAEA·OECD/NEA 등이 국제 표준으로 확립한 방식이며, 핀란드 온칼로가 현재 가장 앞선 실증 사례입니다. | 온칼로(심지층 처분): 콜드테스트 완료 → 심사중 → 2026.8 안정성 심사 완료 | STUK 운영허가 심사 진행 | 온칼로, 2024~2025년 콜드테스트(캡슐화·이송·매립 전 과정 실증) 완료 | 핀란드 규제기관(STUK) 안전성 심사 완료(운영허가 지장 없음 평가), 정부 허가 절차 진행(2026년 8월 기준) | IAEA 그로시 사무총장, 온칼로를 원자력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 | 언박싱 Point 핀란드는 이미 시운전을 마치고 운영허가 심사 중입니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UNBOXING 02 두 번째 구성품 다른 나라도 심지층 처분 진행 중 | 스웨덴(포스마크, 2022년 정부 승인)·프랑스(뷰르)·캐나다·스위스도 부지선정 또는 인허가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 해외 진행 현황: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 불확실성도 존재: 10만 년 단위 안정성 평가, 구리 부식 연구 논쟁 | 국제적으로 진행 중이며 한국도 그 경로를 걷기 시작한 단계 | 다만 10만 년 단위 안전성 평가에는 본질적 불확실성 존재 | 핀란드 내에서도 구리 부식 연구 등 학술적 논쟁 진행 중 | 언박싱 Point 국제적으로 진행 중이며, 한국도 그 경로를 걷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UNBOXING 03 세 번째 구성품 포화시점 연장은 시급성을 부정? | 포화시점이 반복 연장되어 온 것은 미루기가 아니라 부지선정이 미뤄지는 동안 조밀저장대 교체·건식저장시설 신설 등 임시 조치를 거듭 동원해온 결과이며, 임시 조치의 여력은 거의 소진됐습니다. | 1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2026.3.31 기준): 고리 93.4%(2032년), 한빛 85.3%(2030년), 월성 84.1%(2037년) | 2 고리 2호기 조밀저장대 교체 사례: 2028년 완료 → 포화시점 4년 연장(임시 저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수단일 뿐, 사용후핵연료 자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님) | 3 임시 저장 공간 확대의 한계: 조밀저장대 사실상 설치 완료 → 저장조 내 추가 공간 확보 여지 없음 / 건식저장시설 신설은 인허가·주민 의견수렴에 평균 7~10년 소요 / 2030년 한빛 포화까지 일정 촉박 | 언박싱 Point 임시 조치가 한계까지 동원됐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UNBOXING 04 네 번째 구성품 임시저장시설이 결국 영구처분장?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5년 9월 시행)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1 특별법의 주요 법적 장치: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제한, 타 원전 사용후핵연료 반입 금지, 중간·영구처분시설 확보 시점 명시 의무 | 2 2025.2 국회 통과(찬성190·기권27·반대8), 2025.9 시행 | 3 2026.2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첫 회의 / 2026 업무계획 의결(3차 기본계획 수립·부지선정·유치지역 지원·한국형 처분기술 확보) | 4 제2차 기본계획(2021.12) 로드맵, 중간저장 2050년, 영구처분 2060년대 잠정 목표 | 언박싱 Point 과거 형성된 불신은 합리적이며, 특별법은 그 불신에 법적으로 응답한 결과물입니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언박싱 완료! | 오늘의 구성품 한눈에 보기 | 국제 표준·실증: 핀란드 온칼로, 운영허가 심사 중 | 해외 진행 현황: 스웨덴·프랑스 등도 진행, 불확실성은 존재 | 포화시점 임박: 임시조치 소진, 오히려 시급성 방증 | 영구처분장 우려: 특별법으로 법적 장치 마련 | 팩트 확인 완료! | 결론: 방폐물 처리 방법은 있고, 한국도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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