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분 법제화 해외 사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 연로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다. 국내 사용후핵연료는 당초 사용후핵연료가 생성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되고 있는데,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부터 국내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에 대한 정책이 미확정인 상태로 법제화 및 공론화 등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재단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분야에서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관련 계획과 법제화 사례 등을 알아보았다. |
핀란드*
* 고용경제부,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and radioactive waste in Finland(2020)
2022년 3월 핀란드 정부는 자국 내 모든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본 계획(프로그램)은 유럽의회의 지침(2011/70/Euratom)에 따라 핀란드 방사선·원자력안전위원회(STUK, Sateilyturvakeskuks), 고용경제부, 사회정책보건부에서 공동으로 개발했다. 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의 위치 및 용량 정보가 담겨 있고, 일반목표, 원칙, 예상 비용, 폐기물 관리의 일정 등이 담겨 있다. 2022년에 발표된 계획은 두 번째 계획이며 첫 번째 계획은 2015년 종료된 바 있다.
핀란드 사용후핵연료 및 방폐물 관리 계획의 주요 목표는 자국 내 모든 사용후핵연료와 방폐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것이며, 폐기물의 생성부터 처분 과정까지 관리의 모든 과정이 지연 없이 진행되게 함에 있다.
법적 체계
유럽의회의 지침(2011/70/Euratom)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사용후핵연료와 방폐물 관리의 국가적 법제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990/1987), 방사선법(Radiation Act, 859/2018), 원자력법 시행령(Nuclear Energy Decree, 161/1988), 정부 이온화 방사선 법(1034/2018), 사회정책보건부 이온화 방사선 법 시행령(1044/2018), 폐기물법(Waste Act, 646/2011) 등을 마련하였다.
사용후핵연료 및 방폐물 관리의 상세한 의무 사항은 핀란드 방사선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령과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핀란드 법적 체계는 원자력법 아래 원전 안전에 관한 방사선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령(Y/1/2018), 원전 비상 대응(Y/2/2018), 원전 보안(Y/3/2020),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Y/4/2018), 우라늄 또는 토륨의 안전한 채굴 등이 있으며 방사선법과 원자력법 하에 규제면제(exemption value)*와 규제해제(clearance level)**에 대한 법령 등이 있다.
* 규제면제 : 어떤 방사선원 또는 행위에 기인하는 피폭 (잠재피폭을 포함)으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risk)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로 취급할 필요가 없어 규제기관이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며, 소량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극저농도의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방사성선원 관리에서 제외하는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 비교(2015))
** 규제해제 : 반감기 등으로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낮아져서 피폭과 그 위험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기 때문에 규제 및 관리하던 것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의료폐기물, 원자력 관련 시설의 해체 등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 적용된다.
또한 핀란드 법적체계는 방사선법에 따라 방사선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행한 업무상 방사선 노출(occupational exposure)에 대한 조사·평가·추적 관찰 관련 법령(S/1/2018), 방사선 방호 계획과 행동(S/2/2018), 방폐물과 비밀봉선원(unsealed sources)에서 발생한 방사능 물질의 배출(S/2/2019), 방사선원의 방사선 안전 조치(S/5/2019) 등을 포함한다. 방사선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령에 명시된 의무 사항들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방사선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 안전 및 보안 법령 가이드(YVL), 방사선 및 원자력 안전 당국 관련 법률(1069/1983), 방사선 및 원자력 안전 당국 관련 법령(618/1997), 행정절차법(434/2003), 환경영향평가과정법률(252/2017), 환경영향평가과정법령(277/2017), 정부 활동의 개방성에 관한 법률(621/1999) 등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련 법적 체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럽의회 지침의 의무사항은 원자력법과 방사선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원자력법은 원자력발전 후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폐물의 관리 의무를 다루고 있으며 방사선법은 방사선 이용 후 발생되는 방폐물 관리 의무를 다루고 있다.
그림 1. 핀란드 방사선법에는 별도의 방폐물처분시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나 방폐물은 처분되거나 단기 저장될 수 있고 허가를 받은 기간만큼 원전시설 내부에 보관될 수 있다. 빨간색 화살표는 폐기물 관리가 하나의 법령에서 다른 법령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 밖에도 기타 핀란드 법과 유럽연합의 법도 핀란드 사용후핵연료 및 방폐물 관리에 적용되고 있다. 그 예로 특정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지침, 원전 안전과 원전 건설에 대한 유럽공동체 지침 등이 있다.
그림 2. 사회정책보건부, 고용경제부, 내무부, 외교부, 방사선·원자력안전위원회(STUK)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폐물 관리 관련 업무 분담.
사용후핵연료 및 방폐물 관리 계획 및 기술적 해결방안
원전 사업자를 비롯하여 사업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나 방폐물이 발생하는 사업의 운영자는 매 3년마다 고용경제부에 사용후핵연료 및 방폐물 관리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행 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폐물 관리를 위한 최신 계획 및 기술적 해결방안과 프로그램 주요 시작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이행계획은 폐기물 관리 의무를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 연구방안, 행정처리 등을 비롯하여 기간, 사양과 함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행계획은 연구, 개발, 설계 작업 현황에 대한 추정치와 향후 3년간 진행될 사항들에 대한 상세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6년 동안 진행될 조치들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올킬루오토 원전과 로비사 원전에서 생성된 사용후핵연료는 올킬루오토 및 로비사 원전 내 위치한 중간저장시설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올킬루오토의 저장시설은 올킬루오토가 가동된 4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발생된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한다. 로비사의 사용후핵연료는 5년의 보관기간이 끝난 뒤 러시아로 이송되었다. 원자력법은 1994년 핀란드에서 발생한 모든 사용후핵연료는 전부 핀란드에 저장하고 핀란드 내에서 처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1996년 사용후핵연료 러시아 이송이 종료되었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부터 로비사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전부 로비사 내 중간저장시설에 저장되고 있다.
로비사와 올킬루오토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저장 수조에서 몇 년간 냉각 과정을 거친다.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용기(transfer cask)에 담긴 채로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KPA storage)의 저장 수소로 옮겨진다. 사용후핵연료는 처분되기 전까지 KPA 저장소의 저장 수소에서 몇십 년 동안 냉각된다. 이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과 열기는 처분에 적합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림 3. 올킬루오토 내 사용후핵연료 수중 저장 수조(출처 : 핀란드 고용경제부)
(사용후핵연료 처분) 포시바(핀란드 방폐물 관리 기업)는 핀란드 남서부 유라요키에 위치한 올킬루오토에 사용후핵연료 캡슐화 시설과 처분 시설을 짓고 있다. 포시바의 소유주인 핀란드 에너지 기업 포텀(Fortum)과 발전사 TVO의 원전시설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처분 시설에서 처리될 것이다. 우선 사용후핵연료는 올킬루오토 및 로비사 중간저장시설에서 캡슐화 시설로 운반되고 이후 약 400m 깊이의 지하 기반암에서 처분될 것이다.
스웨덴 기업 SKB은 ‘KBS-3’라는 심층처분 개념(concept)을 개발하였고 핀란드에서도 사용 승인을 받았다. KBS-3 개념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는 철제 캐니스터에 내부 주철 삽입물, 외곽 구리 쉘과 함께 동봉되며 동봉 시 충분히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선별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캐니스터에 옮겨지면 캐니스터에 불활성 가스가 주입되고 내부 철제 뚜껑과 함께 단단히 봉인된다. 구리 상부뚜껑은 밀봉용접된다.
밀봉된 캐니스터는 검수를 받은 뒤 수직갱(vertical shaft)을 통해 지하 420m에 위치한 처분 시설의 접수처로 옮겨지고 이후 저장소와 처분공으로 옮겨진다. 캐니스터는 매우 단단하며 방부 물질로 구성되어 방사성 물질이 기반암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한다.
저장소 내에는 벤토나이트 점토층이 캐니스터와 기반암을 분리한다. 벤토나이트는 캐니스터 처분 및 분리를 위한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캐니스터로 지하수가 침투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것이다. 처분 부지의 기반암은 방사성 물질이 주거지 등 생활환경에 침투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포시바는 유라요키의 올킬루오토를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로 선정하였고, 2001년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2004년부터 온칼로(ONKALO)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처분시설 봉쇄 이후 계획
포텀과 TVO는 로비사와 올킬루오토 원전의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폐쇄에 대한 예비 계획을 각각 마련하였다. 해당 처분시설들은 원전이 모두 해체되고 방폐물이 처분된 이후 영구적으로 폐쇄될 것이다. 예비 계획에 따르면 로비사 원전의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은 빠르면 2060년대에 처음으로 폐쇄될 것이다.
온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폐쇄는 포시바의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처분시설의 터널은 예정된 수량만큼 캐니스터 처분이 완료되는 순간 폐쇄되고 중앙 터널은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뒤 차기 처분 패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폐쇄가 시작될 것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온칼로의 영구 폐쇄는 22세기가 되어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처분시설의 영구 폐쇄는 방사선원자력안전위원회 폐쇄 계획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쇄 계획에는 처분장 폐쇄에 적용될 기술에 대한 설명, 안전 지침 업데이트, 잠재적으로 폐쇄 이후 진행될 추적 관찰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폐쇄의 주요 기능적 요건은 처분시설을 지상 및 인류활동에서 발생하는 변화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폐쇄의 목적은 기반암의 상태를 처분시설 건설 이전 상태로 복구하고 처분시설의 장기적 운영과 처분 시스템의 안전에 바람직한 효과를 내는 데 있다. 처분시설의 지상 조경은 주변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게 조성될 것이다.
운영 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처분시설을 폐쇄하고 핀란드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및 방폐물 향후 추적 관찰과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폐기물 관련 운영자의 책임은 끝이 난다. 사용후핵연료와 방폐물의 소유권과 책임은 국가로 넘어간다.
앞으로 운영 환경이 향후 몇십 년 동안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방안들이 처분시설 폐쇄가 이행되기 몇십 년 전부터 진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법률 및 규제지침은 정기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그에 따라 적절한 개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및 방폐물 관리 일정
사용후핵연료 및 방폐물 관리의 전반적인 일정은 유럽의회 지침(2011/70/Euratom)에 따라 매 3년 마다 업데이트 되는 국가 보고서를 통해 특정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일정) 핀란드 내 원전 5기(로비사 1·2호기, 올킬루오토 1·2·3호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은 우라늄 약 6,500톤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4년 암반역학 부지특성화 작업 등 온칼로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포시바는 2012년 말 건설 면허를 신청했다. 2015년 핀란드 정부는 포시바에 캡슐화 시설과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면허를 승인했고 2016년 포시바는 건설을 시작했다.
그림 4. 원전시설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및 방폐물 관리 일정(출처 : STUK)
2021년말 포시바는 핀란드 정부에 2024년 3월~2070년 말 기간에 대한 첫 번째 운영 면허를 신청했다. 캡슐화 시설과 처분시설의 운영은 앞서 언급된 5기 원전에서 발생한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처분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대략 2120년대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캡슐화 시설은 해체되고 처분시설은 영구적으로 폐쇄될 것이다. 처분시설의 폐쇄 과정은 적어도 2130년대에는 완전히 종료될 것이다.
현재 건설 면허 취득 단계에 있는 여섯 번째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빠르면 2090년대부터 시작되어 2130년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시설 방폐물 관리 일정)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은 1990년대에 올킬루오토와 로비사에 각기 지어졌다.
올킬루오토 원전의 해체는 2070년대와 2080년대에 진행될 예정이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해체는 2100년대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는 2120년대에 진행될 것이다. 현재 운영 면허를 기준으로 로비사 원전은 2027년 및 2030년 운전 종료되고 영구 폐쇄가 진행되는 즉시 원자로 해체가 이뤄질 것이다. 이후 로비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해체가 진행될 것이며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올킬루오토로 옮겨지는 2060년대 쯤 진행될 것이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대 말 폐쇄될 것이다.
핀란드에서는 극저준위 방폐물 표층처분시설 설계에 대한 진전도 있었다. TVO의 평가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빠르면 2020년대부터 운영이 시작될 것이다. 올킬루오토 원전 지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극저준위 방폐물은 표층처분시설에서 처리될 것이다. 해당 시설은 2090년까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처분 비용
로비사 원전 1·2호기 및 올킬루오토 원전 1·2·3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와 방폐물 관리의 총 비용은 70억 유로(한화 약 9조 7,425억 원)로 추정된다(2020년 가격 기준). 이중 사용후핵연료 처분 관련 비용은 50억 유로이며,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건설·운영·폐쇄, 핀란드 방폐물 관리 기업 Posiva Oy의 R&D 비용, 재산세 등이 포함된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운영 폐기물 관리 비용은 약 1.5억 유로(한화 약 2,134억 8,3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원전 해체 비용은 11억 유로(한화 약 1조 5,370억 원)로 예상된다. 그 밖의 비용에는 핀란드 전력회사 TVO 및 포텀의 R&D 비용, 중간저장 비용, 규제조정 및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웨덴*
*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 Safe and responsibl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and radioative waste in Sweden
스웨덴 방사능안전청(SSM)은 방사성 물질, 원자력, 기타 방폐물 관리의 최신 국가계획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국가 계획은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스웨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방폐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 관리 원칙(국가 정책), 기관 및 법적 체계(국가 체계), 전략(국가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계획은 유럽의회의 지침(2011/70/Euratom)에 따라 작성되었다.
방폐물 관련 정책
스웨덴은 사용후핵연료와 방폐물 관리와 관련하여 4개 기본 원칙을 확립하였다.
1) 사용후핵연료와 방폐물을 생성한 주체는 그 부산물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져야 한다.
2)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폐물 관리 및 최종 처분의 안전 책임은 폐기물이 생성된 시설의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있다.
3)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에서 생성된 사용후핵연료와 방폐물 관리에 최종 책임을 가진다.
4) 각국은 자국에서 생성된 사용후핵연료와 방폐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의 해외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 체계
SSM 조직의 기본 가치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이 밖에도 스웨덴 법원, 행정위원회, 지자체 등 다른 정부 기구들도 방사능과 관련한 역할과 과제를 맡고 있다.
방폐물 관리, 원전 안전, 방사능 보호 관련 스웨덴의 법적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들이 속해있다.
1) 원전활동법(1984:3)
2) 방사선보호법(1988:220)
3) 스웨덴환경규정(1998:808)
4) 원전활동 부산물 관리 재정법(이하 재정법, 2006:647)
5) 특정 방폐물 관리재정법(이하 스투드스빅(Studsvik)법, 1988:1597)
안전과 방사선 보호와 관련한 일반적 원칙들은 원전활동법, 방사선보호법, 환경규정에 정의되어 있다. 그 밖의 법령, 공식 규제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위 법률들을 보조한다. 원전활동법은 원전 안전과 관련된 기본 조건을 담고 있으며 원자력 물질 및 방폐물 관리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방사선보호법의 목적은 사람, 동물, 환경을 이온화 방사선과 비이온화 방사선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또한 방사선보호법은 이온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스웨덴 환경규정의 목적은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부터 환경과 인류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건강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원전 시설과 방사선을 사용하는 특정 복합 시설은 환경적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되며 환경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원전활동 부산물 관리 재정법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원전 및 기타 원전시설의 해체·철거 비용 등을 관할한다. 원전시설 소유 또는 운영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국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 비용은 원전폐기물펀드 조성에 쓰인다. 스투드스빅법은 스웨덴 원전 산업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은퇴 시설의 최종 관리에 관한 재정적 책임과 관계되어 있다. 스투드스빅법에 따라 원전 소유와 운영 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이와 관련된 관리 비용을 국가에 지불해야 한다.
그림 5. 스웨덴 원전 관련 시설 현황(‘15년 기준, 출처 : STUK)
방폐물 처분 과정
스웨덴의 방폐물 관리 체계는 반감기,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방폐물은 처분되거나 가능하다면 규제해제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규재해제된 물질은 재사용되거나 일반 폐기물로 처분될 수 있다. 스웨덴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없이 직접 처분한다. 스웨덴은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다루고 있으며 자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사용후핵연료는 당초 연료를 사용했던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에 보관된 뒤 추후 선박을 통해 중앙 중간저장시설 CLAB(Central Interim Storage Facility for Spent Fuel)으로 옮겨진다.
그림 6. 폐기물 발생지, 폐기물 관리 및 최종 처분 시설 부지 등 사용후핵연료 및 기타 방사성 폐기물 흐름.(기획 단계의 시설들은 점선 표시(출처 : STUK)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CLAB) 스웨덴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중앙 중간저장시설 CLAB에 보관된다. CLAB은 운반통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기 위한 지상 건물과 지하 25-30m에 위치한 저장시설로 이루어져있다. CLAB의 건설은 1980년에 시작되어 1985년 완공되었다. 초기 저장 용량은 5,000톤이었으나 현재 8,000톤까지 늘어났다.
그림 7. 스웨덴 중앙 중간저장시설 CLAB(출처 : STUK)
그림 8. 스웨덴 방폐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계도. (출처 : STUK)
① SFR이 SFL 보다 먼저 폐쇄되면 단수명 폐기물은 점선을 따라 SFL로 이동
② 장수명 폐기물 중간저장은 원전, Clab, 스투드스빅에서 이뤄지고 있음. 장수명 폐기물의 중간저장 또한 SFR에서 진행됨.
③ 포스마르크, 오스카샴, 링할스 원전 내 표층 처분시설이 있음. 산업, 연구, 의료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스투드스빅내 표층처분시설에서 처리됨.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 건설계획 승인
스웨덴 원자력 연료 및 폐기물 관리 기업 SKB는 1970년대부터 장기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SKB는 2011년 3월 스웨덴 방사능안전청에 스웨덴 최초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캡슐화 시설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SKB가 건설 허가를 신청한 통합 시설 클링크(Clink)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CLAB)과 캡슐화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신청서에는 지하 500m에 12,000톤의 방폐물을 포함한 6,000개의 캡슐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아울러 SKB는 CLAB 중간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현재 8,000톤에서 11,000톤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방사능안전청은 원자력활동법에 따라, 스웨덴 토지환경법원은 환경규정에 따라 SKB의 인·허가 신청을 검토하였고 2018년 스웨덴 정부에 긍정적인 견해를 전달하였다.*
* WNN, Swedish government gives go-ahead for used fuel repository
스웨덴 환경규정에 따라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오스카샴(Oskarshamn)시와 오사마르(Östhammar)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는 허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2018년 6월 오스카샴 시의회는 SKB의 캡슐화 시설 건설 계획에 찬성하였고 2020년 10월 오사마르 시의회는 포스마르크(Forsmark)에 계획된 처분시설을 허가하였다.
2022년 1월 27일 스웨덴 정부는 SKB의 인·허가 신청이 환경규정과 원자력활동법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였고 마침내 캡슐화 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건설 계획을 승인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처분 시설 건설 승인을 받은 것은 스웨덴이 핀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
그림 9. 포스마르크에 건설된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 시설 예상도(출처 : STUK)
사용후핵연료와 원전에서 발생한 방폐물의 최종 관리는 폐기물 위험도에 따라 달라진다. 극단수명 방폐물은 표층처분장에서 최종 처리되며 단수명 중저준위 폐기물은 단수명 처분장 SFR에서 처리된다. 장수명 중저준위 폐기물은 SFL에서 처리되고 사용후핵연료는 포스마르크 지어질 최종 처분장에서 처리될 것이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법제화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관련 논의는 1977년 기반암 지질 조사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부지 조사, 면허 신청, 시의회와 협의 등 몇십 년에 걸친 논의와 검토를 통해 2022년 마침내 최종 처분시설 건설 계획이 승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원전 사업자들은 관련 계획 추진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 PowerMag, Sweden’s Government approves construction of spent nuclear fuel repository
현재 국내 사용후핵연료는 당초 생성된 원전에 임시저장되고 있는데 1978년 국내 최초 원전 가동 이후 40년 이상 누적되어 온 것이다. 고리 원전의 포화율은 83.8%로 2031년 포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는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계획수립 및 부적합 지역 배제에 1년, 부지 공모 및 주민 의견 확인에 2년, 부지 적합성 조사 4년, 부적합성 심층 조사에 4년, 주민 의사 확인과 부지 확정 등 주민 동의를 구하는 데 1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선도적이라는 핀란드와 스웨덴도 몇십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를 선정하고 시설 건설을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도 원전 내 임시저장소가 빠르게 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 공론화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통한 조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