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해당 시군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 (태양광) 2kW초과 ~ 3kW이하 : 421천원/kw
- (태양열) 20㎡이하 : 75천원/㎡
- (지열) 10.5kW초과 ~ 17.5kW이하 : 282천원/kw
- (연료전지) 1kW이하 : 614천원/kw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내역
-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 표준설치계약서
○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소관기관
- 전라남도
○ 문의처
- 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61-286-7241
신청방법
○ 해당시군 에너지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기관별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