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소통센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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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닫기「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등 전력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계획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2년 단위로 수립·시행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확정하였습니다.
연도 | 구분 | 원자력 | 석탄 | LNG | 신재생* | 수소 암모니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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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 발전량 | 201.7 | 122.5 | 142.4 | 134.1 | 13.0 | 8.1 |
비중 | 32.4% | 19.7% | 22.9% | 21.6% | 2.1% | 1.3% | |
‘36년 | 발전량 | 230.7 | 95.9 | 62.3 | 204.4 | 47.4 | 26.6 |
비중 | 34.6% | 14.4% | 9.3% | 30.6% | 7.1%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