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지원내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전화번호 : 02-2071-380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 전화문의
- 서울지역본부 (02-2071-3805),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99-6834),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80-7913), 인천지역본부 (032-249-1924),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602-0056), 대전충남지역본부 (042-323-4416), 세종충북지역본부 (043-901-6035), 경기지역본부 (031-300-9931),
- 강원지역본부 (033-248-8426), 전북지역본부 (063-906-6912), 경남지역본부 (055-600-8133), 제주지역본부 (064-909-0303),
- 지역에너지복지실(해외) (052-920-0522)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