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 유의사항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4월(공고일) ~ 11월말
○ 사업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참여 업체 신청 대행)
- 설치대상시설(건물, 주택 등)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장 분량)
-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및 기타서류
○ 관계법령
- 건축법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문의처
- 경제지원과
- 전화번호 : 032-880-4686
신청방법
○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 그린홈(https://nr.energy.or.kr/home)
○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
※ 예산소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