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유사중복사업 수혜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유사중복사업(에너지바우처 등) 수혜자 지원 불가,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전기요금 예외지급 가능(전기냉난방 등으로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 최종수정일 2024.02.15.
관련정보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전화번호 : 064-728-8032
신청방법
○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