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최종수정일 2024.01.19.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 소관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 전화번호 : 1688-2488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