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지원내용
○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에너지공단(https://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계약서
- 상세내용 집계표
- 사업자등록증
-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