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원자력 손해배상법의 공급업체 무한 책임 조항 삭제 추진
Exclusive: India plans to ease nuclear liability laws to attract foreign firms, sources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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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정부는 원전 설비 공급업체에 대한 사고 관련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원전 손해배상법(Nuclear Liability Laws)’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의 원전 설비 공급업체 책임 완화 계획은 ‘4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12배인 100GW로 확대하는 목표에 기여할 것이며 미국과의 무역 및 관세협상에서도 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인도 원자력부(DAE The Department of Atomic Energy(DAE) : 인도 원자력부)가 준비한 개정안 초안에는 ‘10년에 제정된 ‘민간 원자력 손해배상법(Civil Nuclear Liability Damage Act)’에서 원전 공급업체들이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 핵심조항이 삭제됨
- 딜로이트(Deloitte)社 남아시아지부의 데바시시 미슈라(Debasish Mishra) 최고성장책임자(CGO Chief Growth Officer)는 “인도에는 깨끗한 에너지인 원전이 필요하다”며 “책임 한도를 정하면 원전 공급업체들의 가장 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음
- 이번 개정안은 공급업체가 아닌 운영자가 원전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함
- 인도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주로 사고 발생 시 무한책임 위험 때문에 수년간 사업을 미뤄왔던 미국 기업들, 특히 제너럴일렉트릭(GE General Electric)社와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Electric)社의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함
- 애널리스트들은 개정 법안의 통과가 올해 예정된 인도와 미국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중요하며 이번 협상은 양국 간 무역규모를 현재 1,910억 달러(약 272.2조 원)에서 ‘30년 5,000억 달러(약 712.7조 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소식통에 따르면 모디 정부는 ‘25.7월에 시작될 국회 회기에서 개정안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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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운영자가 공급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과 기간으로 한정됨
- 현재 법에서는 운영자가 공급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상 금액의 한도와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 Reuters(202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