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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와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이 촉매가 되어 원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속운전이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0%까지 줄이기로 약속한 2030년이 다가오면서, 계속운전이 경제성이나 환경성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계속운전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는 큰 비용이 필요하며, 10년 가량의 긴 건설기간이 필요함. 계속운전은 원전의 신규 건설 기간 동안 부족한 에너지 수급원의 역할을 맡으며, 동시에 높은 비용의 자본 투자 없이도 저렴한 비용으로 탄소 중립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이에 따라 전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계속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말 기준 가동 원전 439기 중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운전은 전체의 53%인 233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미국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계속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전이 계속운전 허가를 갱신했고 후속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하고 있음. 프랑스는 10년마다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활용해 계속운전을 허용해 왔으며, 최근 자국 최초로 트리카스탱 원자로 1호기를 50년까지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승인함. 일본 역시 2023년 ‘원자로 등 규제법’을 개정하며 기존 60년 제한이던 계속운전 기한을 6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한국도 2023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10기의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으로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이들 원전의 계속 운전을 신청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임.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고리2호기 1기가 계속운전을 통해 LNG 발전을 대체할 경우 kWh당 평균 0.67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7,000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효과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30년까지 8.5GW 용량의 원전이 계속 운전되면 온실가스는 2,155만∼4,918만 톤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따르면 원전 수명 연장 결정은 경제성, 규제 준수, 에너지 위기 해결에 있어 원전의 핵심 역할 사이의 신중한 균형을 맞추는 것에 달려 있음. 원전이 차질 없이 계속운전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안전성 확인 및 심사 절차를 합리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수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10개 원전의 운영 허가 연장 결정이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 계속운전 정책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