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가스공사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가스공사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이란?
경감제도 개요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경감해주는 제도
경감제도 현황
24년 말 기준, 179만 가구 도시가스 요금 혜택 수혜
*수혜가구 매년 증가
경감제도 대상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경감제도 개요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경감해주는 제도
경감제도 현황
24년 말 기준, 179만 가구 도시가스 요금 혜택 수혜
*수혜가구 매년 증가
경감제도 대상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경감제도 지원 금액
(도시가스를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 최대 14만 8천원
[단,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월 최대 8만 6천원]
장애인 및 유공자
월 최대 7만 2천원
차상위확인서 발급대상 및 다자녀가구
월 최대 1만 8천원
* 위 금액은 동절기(12월~3월)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도시가스를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 최대 14만 8천원
[단,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월 최대 8만 6천원]
장애인 및 유공자
월 최대 7만 2천원
차상위확인서 발급대상 및 다자녀가구
월 최대 1만 8천원
* 위 금액은 동절기(12월~3월)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사
- 해당 지방의 보훈청
- 인터넷 사이트(정부24, 복지로)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사
- 해당 지방의 보훈청
- 인터넷 사이트(정부24, 복지로)
매년 우리를 찾아오는 추운 겨울,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가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