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동절기 에너지 복지(3)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는 제도(연중 시행)
한국가스공사
경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경감금액 : 월 최대 1.8~14.8만원(경감자격별 월정액 지원, 취사난방용 기준)
* 경감금액은 '24년 동절기(12~'25.3월)한시적으로 적용
신청방법 : 해당 지역 관할 도시가스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경감실적 : '23년 사회적 배려대상자 175만 가구에 5,129억원 경감
앞으로도 한국가스공사는 동절기 에너지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