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 뉴스
2024.10.25. 발행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더 따뜻한 겨울을 위한 사용자 편의 중심의 변화!
2023년도 사용기간
2023년 7월 1일 ~ 2024년 4월 30일
+1개월
2024년도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2025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알려줘, 에너지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하는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을 1개월 연장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이후,
다가오는 겨울의 매서운 한파를 예고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오랜 기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4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알려줘, 에너지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01 지원 금액
구분: 지원금액
1인 세대: 310,200원
2인 세대: 422,500원
3인 세대: 547,700원
4인 이상 세대: 716,300원
ᆞ주1)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동·하절기)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님
ᆞ주2) 사용기간(2024. 7. 1.~2025.5.25.)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소멸됨
02 사용 방법
구분
지원가능 에너지원
사용 방법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익월 또는 익익월부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원기간 내 카드 결제완료 필요)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배달비까지 포함하여 구입 가능)
전기, 도시가스: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타 동절기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수급자는 동절기 바우처 중복지원 불가
알려줘, 에너지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분 : 내용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영유아(7세 이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왼쪽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AI챗봇에게 물어보세요!
QR주소 : https://chatbot.gov.kt-aicc.com/client/GCL-05-C-00000012-0002/chat.html
알려줘, 에너지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 걱정을 덜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01 전기
• 전기장판 위에 이불 등을 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 금지
• 동일 콘센트에 다수 난방기구 연결 금지 / 사용 후 플러그 뽑기
02도시가스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보일러실에 보관 금지
• 보일러 본체와 배기통의 연결 상태 확인 / 주기적인 환기 필요
03 등유
•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연료보충 금지 / 주기적인 환기 필요
• 커튼이나 옷 등 불에 타기 쉬운 물품은 난로 근처에 보관 금지
04| LPG
• LPG통은 빗물, 직사광선이 없고 환기 잘되는 곳에 고정하여 보관하기
•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해 다 사용한 LPG통이더라도 밸브 닫기
05 연탄
• 연탄불이 완전히 꺼진 후 폐기/연탄재 주변 타기 쉬운 물질 놓지 않기
• 연탄아궁이, 연통의 균열 여부 확인하기 / 주기적인 환기 필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