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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소통센터란?

에너지정책소통센터는 국민들이 최신 에너지 뉴스 · 정책과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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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요금 절약 팁 ⑤ 나만 몰랐나? 전기요금 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나만 몰랐나? 전기요금 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에너지 요금 절약 팁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전격 해부!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2651143974

② 전기절약이… 돈으로? 에너지 아낀 만큼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2656873290 

③-1 식물 키우기로 탄소 흡수와 에너지 절약하기 - 식물 이야기편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2700775697

③-2 식물 키우기로 탄소 흡수와 에너지 절약하기- 실천편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2700779213 

④ 스마트폰, 배터리도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2748926751 

 

 

누구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실 텐데요, 하지만 날씨는 덥고 냉방기구는 안 쓸 수 없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 여름입니다. 게다가 지난 6월 27일에는 가스요금과 함께 한동안 동결되어 있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비용이 걱정되는 요즘,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에너지 다이어트 PT가 이번엔 다양한 에너지 절약 지원제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어서어서 신청하러 가보자고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위한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는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죠. 

 

계량기가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계량기가 없더라도 건물 자체에서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상업시설의 실 사용자,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장, 학교의 교장, 일반건물의 건물관리자 등이 참여할 수 있죠.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 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할 때는 에너지 고객번호가 필요하니 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보세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메인

 

탄소포인트는 월별 또는 반기별로 전기, 수도, 가스별 사용량을 수집해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및 비대상을 산정하죠.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는 포인트 시뮬레이션을 서비스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얼마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지도 예상해볼 수 있어요. 포인트 적립과 함께 인센티브도 지급하는데요, 개인의 경우 감축률 5% 이상 참여자에게 감축 인센티브, 4회이상 연속으로 5% 감축 시 유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답니다. 인센티브 종류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등 다양하답니다. 어서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해 탄소중립에 참여하고 포인트와 인센티브 혜택도 받아봐야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https://www.energyv.or.kr/)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하죠. 소득 기준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하고요,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다른 기관의 연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된다고 발표했어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해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22년 5월 25일~'22년 12월 30일 (총 8개월)이에요. 조건에 해당한다면 더 더워지기 전에 신청을 서두르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가족이 많다면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신청

 

한국전력공사는 주거용‧주택용 고객에 한해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신청(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1.jsp)’ 제도를 운영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어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 5인 이상이거나, 세대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가 해당하죠. 할인은 해당 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하고 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고 있어요.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이나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전기요금할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지원(https://cyber.kepco.co.kr/dc/ckepco/front/html/specialNotiNFL.html)하고 있어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단독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개별계약 소상공인 및 소기업’, 별도 전기사용계약 없이 건물관리 주체가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집합건물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개별계약 고객 중 사이버지점 전기요금감면 신청대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021년 3분기(7월~9월) 기준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과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받은 소상공인 고객 중 한국전력에서 알림톡으로 접수 안내를 받았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21년 12월~'22년 1월간 2개월분의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7만원, 총 14만원 한도)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접수기간은 '22년 2월 17일~6월 30일 (예산소진시 지원종료)까지이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라면 서둘러야 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에너지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찾기’ 메뉴에서 지원제도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 중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2&wlfareInfoReldBztpCd=01)’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의 사유는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천재지변‧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처 생활 곤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기타 위기사유에 의한 지원대상을 더 다양하게 정하고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천원, 4인기준 3,841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지원내용은 연료비의 경우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월 106,700원(동절기(10월~3월, 최대 6개월)에 한해서 월별 지원), 전기요금은 50만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신청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원요청 또는 신고하면 된답니다.

 

복지로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에너지 지원제도를 둘러볼 수 있으니 한번 접속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복지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지원 제도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279380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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